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확정과 관련해서 규범적 해석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시된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고려하여서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이라는 전제해서 어떻게 해석하였을지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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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고장 환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라는 점에서 판매 당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구매 직후에 확인되는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증거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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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일시정지 통매음 안걸리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라도 서로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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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이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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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동기가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이전부터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당 규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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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는 공용 전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캠핑카라고 하더라도 공용 전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절도에 해당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만연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한되는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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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유추 적용하여서 책임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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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그 규정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이나 선의의 제3자 사이에서 후자를 더 중요하게 비중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제3자의 악의 여부에 대해서만 입증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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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판시한 취지는 전체의 행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 각자가 손해 배상액 전액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고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해서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구상의 문제이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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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2조의 위자료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 전 자녀의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기존 해석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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