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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인지전에 자녀에게는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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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 전 자녀의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기존 해석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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