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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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미지급 기간의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능하나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로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인데 이미 지급되었다면 후자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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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면접교섭이행명령 기각이 됬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그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앞서 기각된 점을 감안하면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항소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인 부분 역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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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진보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표제는 중요하지 않으나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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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용료를 못받아서 현장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을 가압류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존재하는 공사 자재 등 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고 법원에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사 현장이나 압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그 물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종류나 수량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장소도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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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구매하겠다고 하여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 혹은 그 손해의 내용이 어떠한지 등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채팅 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플랫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게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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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mts 2.5mm 주기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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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범죄 처벌 결과 다시 재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역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13 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최근에 비로소 그 재심 사유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무죄를 선고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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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보복운전 폭언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경적을 올리다가 폭언이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점이나 서로 경적을 울린 행위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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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남편의 욕심ㅈ으로 전세사기범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도 벌금을 구형받은 상황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벌금형이 구형된 경우라면 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자체는 전무하다고 보여지고 이미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인 역시 상대방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피해금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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