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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관리비 정산관련 질문.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원이 관리비 정산을 해주면 세입자간 인계인수를 하는데 전 세입자가 말한 날짜까지 정산을 해줬고 서명까지 받아 놓습니다. 근데 만약 새 세입자가 정산 날짜에 대해 불만을 말했을 시 직원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사무소 직원이 종전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기준일까지 관리비를 정산하고, 그 정산 내역에 대해 종전 세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인계인수를 진행했다면, 이후 새 세입자가 정산 기준일에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직원에게 형사처벌이나 개인적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산은 관리사무소의 권한 범위 내 사무처리에 해당하며, 분쟁의 본질은 세입자 간 부담 귀속 문제입니다.

    • 법리 검토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상 관리비 정산은 관리주체가 사실관계에 기초해 산정·안내하는 행정적 관리행위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채권자나 당사자가 아니며, 세입자 간 계약관계의 실체를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고의로 허위 정산을 하거나 규정에 반해 특정인을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위계에 의한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책임 귀속의 기준
      직원이 종전 세입자가 제시한 기준일을 토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서면 확인을 받았다면 과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새 세입자의 이의는 임대차 개시일, 사용기간, 관리비 부담 약정에 관한 문제로서 임대인 또는 종전 세입자에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정산 내역을 설명·조정할 수는 있으나 책임 주체는 아닙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분쟁 예방을 위해 정산서에 기준일과 산정 방식, 참고자료임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관리사무소는 중립적으로 사실 확인과 재산정 여부만 검토하시고,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임대인 조정을 권유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산 날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