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관리비 정산관련 질문.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원이 관리비 정산을 해주면 세입자간 인계인수를 하는데 전 세입자가 말한 날짜까지 정산을 해줬고 서명까지 받아 놓습니다. 근데 만약 새 세입자가 정산 날짜에 대해 불만을 말했을 시 직원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사무소 직원이 종전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기준일까지 관리비를 정산하고, 그 정산 내역에 대해 종전 세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인계인수를 진행했다면, 이후 새 세입자가 정산 기준일에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직원에게 형사처벌이나 개인적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산은 관리사무소의 권한 범위 내 사무처리에 해당하며, 분쟁의 본질은 세입자 간 부담 귀속 문제입니다.법리 검토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상 관리비 정산은 관리주체가 사실관계에 기초해 산정·안내하는 행정적 관리행위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채권자나 당사자가 아니며, 세입자 간 계약관계의 실체를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고의로 허위 정산을 하거나 규정에 반해 특정인을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위계에 의한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책임 귀속의 기준
직원이 종전 세입자가 제시한 기준일을 토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서면 확인을 받았다면 과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새 세입자의 이의는 임대차 개시일, 사용기간, 관리비 부담 약정에 관한 문제로서 임대인 또는 종전 세입자에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정산 내역을 설명·조정할 수는 있으나 책임 주체는 아닙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분쟁 예방을 위해 정산서에 기준일과 산정 방식, 참고자료임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관리사무소는 중립적으로 사실 확인과 재산정 여부만 검토하시고,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임대인 조정을 권유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산 날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