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으로 언제까지 안내면 형사고소할거다< 협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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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가동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건물 하자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선을 시도한 점에서, 수선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10단계에서 5단계보다 단계를 높여도 난방의 효과가 없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부당파기에 대해서 본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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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갱신 이후에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모두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서 그 만기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역시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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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애니를 같이 본경우 수사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공유하여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친구나 지인이 실제로 시청하지 못한 것과 별개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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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해서 합의이혼 요구중인데 합의이혼 하면 제가 후회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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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맺은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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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빵 영상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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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경우에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만으로 자백으로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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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로 인한 부동산가압류소송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대금 연체 에 대해서는 독촉절차를 거친 후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그 집행 권원을 확보한 후에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본압류 내지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독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 회생이나 채무조정 등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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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대출 건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부업체에서 당초 약정한 기간에 관계없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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