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치 않게 3번 접속된 성인광고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방문 기록에 모 통신사 마크에 고객 감사 뭐시기라 써져있길래 제가 쓰는 통신사가 아니어서 뭐지 싶어서 눌렀더니 성인광고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닫고 제가 열어둔 크롬창 중 하나구나 싶어서 찾아보니 거기는 또 다른 통신사 광곤데 딱봐도 해당 통신사가 아니라 피싱사이트같이 조잡해서 원래 무슨 창이었길래 이따위가 된거지 하고 뒤로가기를 눌렀더니 그 성인광고가 1번인가 2번인가 더 나왔습니다. 최초의 페이지는 단순히 운전 게임의 모드를 제공하는 페이지고 한번도 이런 이상한 광고가 뜬 적이 없어서 당혹스럽네요. 만약 그 성인광고가 아청물이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