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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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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3번 접속된 성인광고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방문 기록에 모 통신사 마크에 고객 감사 뭐시기라 써져있길래 제가 쓰는 통신사가 아니어서 뭐지 싶어서 눌렀더니 성인광고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닫고 제가 열어둔 크롬창 중 하나구나 싶어서 찾아보니 거기는 또 다른 통신사 광곤데 딱봐도 해당 통신사가 아니라 피싱사이트같이 조잡해서 원래 무슨 창이었길래 이따위가 된거지 하고 뒤로가기를 눌렀더니 그 성인광고가 1번인가 2번인가 더 나왔습니다. 최초의 페이지는 단순히 운전 게임의 모드를 제공하는 페이지고 한번도 이런 이상한 광고가 뜬 적이 없어서 당혹스럽네요. 만약 그 성인광고가 아청물이면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성인 광고가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단순 접속한 것 외에 그 사이트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접속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광고가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의도치 않았다는 기재내용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