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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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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접속조차 하면 안되는 사이트였다면 속은 제가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av 사이트에서 재생을 누르면 광고 사이트가 새 창에 열려서 매번 닫기는 합니다. 근데 살짝 늦게 닫았더니 모 유명 쇼핑몰 화면이 열리더라고요. 불법도박사이트도 아니고 이게 왜 나오지 뭐지뭐지 하면서 보다가 play스토어 앱 버튼도 있어서 들어가니까 해당 쇼핑몰 어플이더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사이트가 접속하거나 접속해서 시청해서는 안되는 허위사이트였다면 속아서 돌아다닌 제 행위가 고의가 인정되나요? 정리하면 av 사이트에서 자동 이동되어 유명 쇼핑몰 홈페이지로 추정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정말 그 사이튼가 해서 돌아다니며 플레이스토어까지 이동할 정도로 정교했는데 알고보니 시청죄로 처벌될 만한 사이트였다면 이 외관을 믿은 제가 고의가 부정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또 실제로 어떤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믿어준다면 고의부정이 됩니다. 다만, 고의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기관은 질문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