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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애초에 광고가 조그맣게 뜬거고 아청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닫을려 했었습니다. 그러고 닫기 누르고 나서 (당연히 닫기를 누르면 닫힐 거라 생각하잖아요) 폰에 불 들어왔길래 폰 확인하다가 보니까 광고가 닫히기는 커녕 사이트가 켜진 거고 그래서 이게 왜 켜졌지 하면서 정말 아청물이 있는지 스크롤만 내리고 옷 자체는 코스프렌가 싶기도 하면서도 걱정되어서 바로 닫았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변론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단순히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자체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혐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러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