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애초에 광고가 조그맣게 뜬거고 아청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닫을려 했었습니다. 그러고 닫기 누르고 나서 (당연히 닫기를 누르면 닫힐 거라 생각하잖아요) 폰에 불 들어왔길래 폰 확인하다가 보니까 광고가 닫히기는 커녕 사이트가 켜진 거고 그래서 이게 왜 켜졌지 하면서 정말 아청물이 있는지 스크롤만 내리고 옷 자체는 코스프렌가 싶기도 하면서도 걱정되어서 바로 닫았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변론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단순히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자체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혐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이러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