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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실수로 누른 아청물인지 확인하지 못한 성인광고를 눌렀으나 나온 사이트는 아청물이 없던 경우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쭸던 적이 있긴한데 약간은 다른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의도치 않게 팝업으로 작게 뜬 광고가 아청물일 수도 있어서 지우려고 하다가 실수로 눌러서 들어간거까지는 동일한데, 나온 결과물은 교복도 없고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청물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팝업광고 x표를 눌렀고, 의도치 않게 성인사이트에 연결되었지만 교복이나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단어도 없길래 약간의 호기심이 동해 약 1분 후반 정도 체류했습니다. 실수로 열린거면 왜 바로 안닫았냐고 수사기관이 물어볼 때 교복이나 미성년자 지칭 단어가 없고 사이트도 성인 어쩌구로 나오길래 냅뒀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 팝업은 의도치 않게 나온거라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 생각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굳이 아청물을 볼려고 했다 치더라도 일종의 불능미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생각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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