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아청물의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검색어 관련하여 고등학생 중학생 로리 뭐 이런 식으로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다분한게 아닌 자위 등을 검색한건 아청물의 고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 게시글이 있었는데 그 태그로 자위 알몸 등등이 있었다 할때 사실 이 알몸이라는 단어가 아청을 가리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이라 생각하고 보통 명사인 알몸을 나중에 검색했다면 이게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 성인 여성의 알몸을 보려한 의도가 더 커보이긴한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검색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에는 아청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위, 알몸이라는 검색의 경로를 통해 영상을 봤다면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