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와 관련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하는 자위 뭐 이런식으로 검색했을때 아청물이 나온 상황에서 이후에 자위만 검색했다면 이걸 아청물 시청하고자 하는 고의로 인정하나요?
위 질문처럼 아하에 물어보고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통매음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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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는 자위"라고 검색했다고 하여, 아청물을 보겠다는 의사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아하에 질문을 위하여 올리는 행위가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의 글에 대해서는 통매음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1번과 같은 질문의 경우, 위와 같은 검색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