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시청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하는 자위라는걸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라서 ~~를 OO로 바꿔서 OO하는 자위로 바꿨을 때 후자의 아청물 고의성 여부
2. 자위라는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고 ~~하는 자위라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자위라고 검색한지가 서너달은 넘어서 그런게 있었는지 기억 못하고 ~~하는 자위를 검색하면 실무적으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는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특정 단어를 추가했다고 해도 아청물을 검색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을 못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