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찾아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 이를 검색한다 해도 이걸 아청물을 찾겠다는 고의로 보기는 어렵겠죠? 제 생각에는 아청물들이 니삭스를 태그를 한거지 니삭스를 검색하는게 아청물을 찾겠다는 역이 성립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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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색기록만 가지고 혐의를 판단한다고 하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