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시청의 고의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이랑 전화 상담할 때 어떠한 단어를 2번 검색하는거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들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보지 들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만약 들박의 결과 대부분이 아청물인 경우에도 같은 상황(2번 검색)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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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박의 결과 대부분이 아청물인 경우, 보지 들박이라는 검색은 아청물의 세부영상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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