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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검색어의 아청물 고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a컵이나 빈유같은거도 같은 정도인지 아니면 자위를 쳤을 때 아청물이 빈유라는 태그를 하고 있었다면 검색해서는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컵이나 빈유라는 단어가 아청물을 찾기 위한 검색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를 시청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으로, 말씀하신 어느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