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어의 아청물 고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a컵이나 빈유같은거도 같은 정도인지 아니면 자위를 쳤을 때 아청물이 빈유라는 태그를 하고 있었다면 검색해서는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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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컵이나 빈유라는 단어가 아청물을 찾기 위한 검색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를 시청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으로, 말씀하신 어느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