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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일본AV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성인 광고가 떠서 x표 누를려고 하다가 들어가졌는데 체류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분이 채 안되는데 그게 아청물이었다 해도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되지는 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체류 기간 정도로는 단순 광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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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수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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