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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돌꿩110
솔직한돌꿩110

새해 첫 남편의 한마디...이혼...하기싫은데 방법 있나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전 이혼하기 싫습니다. 유책사유 할만한짓 절대 한것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살고싶으니까 하자는데 제가 이혼 합의 안해주면 못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쌍방의 동의를 요하는)이 원칙이고,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유책 사유가 없다면 그 이혼 청구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혼의 성립을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여 입증한다면 오히려 이혼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은 안되고, 유책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방 또는 쌍방 유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