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 기재만으로 전대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만큼 동생과 통화를 하거나 통지를 한 후에 그 물품을 반출하여 보관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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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기간을 충족하여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과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임대인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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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관한 질문(소유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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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거조 라는 단어, 표현의 자유로 방관되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조씨성을 가진 당사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집단으로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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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일때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청소비에 대해서 부담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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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이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이외에 임차인에게는 처분의 사전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이외에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상대방이 되고,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별도로 처분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법의 취지 목적이나 처분 상대방으로 정한 부분이 대규모 점포 개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사전처분이나 통지 절차의 대상에 임차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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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용도 변경이 확인되어도 곧바로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실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어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특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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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짐, 자전거도 교통사고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추후에 구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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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진행 사항 관련 궁금증이 있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그 처분 결과를 조회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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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자녀들이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절차 진행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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