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랑 키배뜨던 사람이 고소한답니다.
서로 키배를 뜨다가 상대 닉네임을00이라고하면
혼자 시비털고 죽으니까 닥치는 00아~
겜실력 ㅈ도안되는 00아
이랬더니 상대가 본인닉네임 실명이라고 특정섬 인정된다며 고소하겠답니다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닉네임을 지칭한다거나 그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