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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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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가능한가요?

소방차 전용구역 박스 칸에 걸쳐있는 가장자리라도 주정차를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2018. 8. 10. 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공동주택에서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기본법 제56조

    보통 초회에는 25만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역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해당 아파트는 규칙에 따라서 주차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주차로 인해서 소방 활동에 방해를 입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