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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참견하는콩국수
다시봐도참견하는콩국수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저는 20살 생일이 안지났고

상대는 19살입니다

관계가끝나고

상대에게 강간이라고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톡,통화기록을 모아두시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메모해 두십시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니,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문자, 녹음파일 전부 지참해서 빨리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는 업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이고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의심 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 출석 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관계 형성 과정, 당시 정황을 증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해 필요한 부분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에게 연락을 이어가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협박·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통지나 출석 요구가 오면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강간이라는 형사고소는 별개의 문제를 보아야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