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선천적 이중국적 18세 이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위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고,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이므로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셔야 하는데,같은 법 제10 조 제2 항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다만 남성이라면 병역을 이행한 후에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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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한 전남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당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부분이라면 본인이 거부하였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당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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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1년살고 월세 선납 조건을 바꾸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는 것이고 본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선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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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가출 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본인 의사로 가출하였음에도 성인인 이상 가족들이 함부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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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및 분실 카드 사용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결제 내역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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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상대방 이사 했을 경우 소송이 진행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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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증언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서 이해관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동소송 부분을 분리한 후에 증언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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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란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특검에 대해서 개별 법령을 통해서 임명하던 방식과 달리 미리 상설화된 특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검을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개별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법안이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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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선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증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증죄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언 거부권 미고지와 관련하여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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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고소당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행한 범죄가 국내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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