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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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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이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나요?

1. 갑은 아파트 단지에 버려진 고물을 주워다가 고물상에 판매함

2. 아파트 관리직원 을은 갑이 고물을 주워다 판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갑의 처제인 병에게 말함

3. 병은 이 사실을 갑의 처이자 자신의 언니인 정에게 전파함

4. 자신의 처인 정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매우 기분나빠함

이 경우에 아파트 관리직원인 을이 갑이 고물을 못 줍게할 의무나 권리가 있나요?

을을 명예 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서 을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게 갑질로 보일정도로 과한 요구일까요..? (입주민 갑질로 방송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물품도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면 가져가지 못하게 방지할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