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에 매음료 지불 자체의 지급을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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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성립에 있어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은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반대로 성매매에서 그 대가를 전제로 정교를 맺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갈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결국 정교 행위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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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를 공모한 이후 그 중 합동범 중 1명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추가적인 내지는 초과적인 범행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다면 다른 합동범에 대해서 그 공모 범위 외의 부분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예견가능성이나 인식 여부는 결국 외부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절도의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타 공범이 사전양해나 의사연락이 전연 없었음은 물론 폭행행위에 대해 전혀 예기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그 절도범에게 준강도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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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사업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단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기는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본인의 세탁물이나 세탁 의뢰 시기 등을 기재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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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도의 성립시기는,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 이후라도,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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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준강도가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이때 절도의 기회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절도의 기회에 대해서 절도의 기수나 미수를 불문하나, 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서 준강도의 성립 여부가 고려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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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누락 소취하 없이 추가 보정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서 추가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전부 취하를 한 후에 다시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확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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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협의를 거쳐서 그 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중개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이상 전 배우자와 조율이 되어야 중개의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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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통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경우에는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 당사자(피해자)가 출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고의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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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행위로도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에 대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의 경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이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문을 열게 하려고 한 행위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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