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신고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신고에 대해서 안내가 온 곳은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파산 절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마다 통지일정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 신고에 대해서 해당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해줄지는 위임계약 범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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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통로에 쓰레기를 자꾸 두네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단 투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적치해 두고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해당 건물의 사유지 내에서 통로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지자체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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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해당 가게에서 범행에 대하여 인지한 것이 아니고서야 장물을 소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매자는 사기나 횡령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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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고있는 새 잡아서 키우면 불법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시에 서식하는 경우라도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방생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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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산상속으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의 의사 없이 상대방이 협의에 위한 분할 형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의사가 없으면 그 상대방에게는 기망을 당하여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위의 첨부한 메시지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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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한테 120억 상당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만 판결 확정 절차나 수사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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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결국 어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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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동의 없이 저희물건을 버렸을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수 있으나, 물품 반환 시기를 달리 정한 바가 없었거나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상대방이 전혀 통지하지 않다가 폐기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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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하자문제입니다.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방쪽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자에 해당하는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매도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매도인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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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볼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경찰의 수사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제공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게 익명화 처리를 해서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익명화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외에도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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