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전자기기 하자 반품 거부 고소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소비자보호원에 신고는 해둔 상태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는 상태라서요.고소를 할까 생각 중인데 해당건으로 어디서 접수하면 될지 접수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PC주변기기 키보드를 지마켓에서 중국현지판매자에게 해외배송으로 구입했습니다.총2개를 구입했고, 1개는 정상품나머지 1개는 키보드보호덮개,필름 스크레치다수,키보드 본품 lcd액정 스크레지조금, 키보드뒷판 스크레치 다수가 있어서 중고제품 재포장 판매가 의심됩니다.새상품으로 구입하였는데 리퍼제품(중고)을 받은 꼴이된건데요.판매자측에서는 공장에서 바로 보내는거라 새상품이고,기능상의 문제가없다면 외관상의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거부하는 실정입니다.제가 전자기기 스마트폰,시계,마우스,헤드셋 등 외관상 스크레치가 심하고 사용흔이있는걸 새상품으로 둔갑하면 당연히 반품할거지않냐고 물어봐도,지마켓 상담원, 중국판매자 모두 판매자에게 불량기준이란게 있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말만합니다.이 부분에대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신청하였고,답변받은 후 구제신청하라고했지만, 구제신청해도 법적강제성이 없어서 판매자 의사거부시 해결되기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돈 좀 들이더라도 고소를 할까 생각중입니다.해당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반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용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을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실제로 사용한 물품이 배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그 부분을 인식하고 판매한 것인지까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