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전달한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전달한 사람이 애초부터 기망 행위로 차용을 한 게 아니라 해당 업체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차용관계에 그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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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를 안해준다고 진단서 지참 경찰서에 제출하면 뒤에서 받은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후방 추돌에 대해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특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교통사고 관련 결과를 통해서 보험금에 있어서 직접 청구권 행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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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음 수준이 낮다고 한다면 내일 야간에 그러한 연주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꾸준히 연주를 한다고 해서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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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농구공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 물품을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게 아니고서야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소송을 할 건 아니고 담임선생님이나 보호자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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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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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건으로 관리실이 전화룰 못해주겠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리실 업무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관리실로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다투어야 할 사항이나 관리실에서 그 업무를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애초에 관리 업체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민원에 대해서도 미온한 대처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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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고소시 수사협조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차단을 하였음에도 동일 인물이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 SNS의 경우 수사 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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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에게 돈을 회수 한다고 할때 회수가 왜이리 힘든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자체가 피해금을 편취한 후에 곧바로 일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사건이 종결된 후라는 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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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물품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신고하는 경우 관련 증거 자료가 있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한 경우여야 하고 CCTV가 촬영되는 경우라면 그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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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주행중 개문사고가 나서 가해자 가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노란색 안쪽에서 주행을 하며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비상등을 켜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한 경우라면 해당 교통사고 건의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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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빚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채업자들이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상속을 받은 후이고 상속 받기 전부터 그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부친께서 본인에게만 증여나 유언을 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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