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을때 변제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가 5천만원을 맡겨 두라고 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친구들의 말류에도 엄마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어요
근데 일년쯤 지났을텐데 .. 현재 돈이 급해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되돌려 달라고 했을땐 그돈을 전부다 사용하고 없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제가 그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겠지만,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강제집행대상이 될 어머니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직계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의사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법상 소비대차로 인정되어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송금 당시 증여의사 없이 ‘맡겨둔다’는 취지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반환의무가 있는 금전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가족 간 금전이 아니라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금전의 대여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보호하며, 가족 간 거래도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면 효력을 인정합니다. 송금 당시의 대화기록, 메신저 내용, 계좌이체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으로 ‘돌려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가족 간 송금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명확히 차용 또는 보관의 의사로 주고받은 정황이 있으면 반증으로 인정합니다.소송 및 입증전략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맡겨둔다’는 표현이 있다면 위탁의 법리에 근거해 청구 가능하며, 송금액·시점·대화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있으면 고의적 소비가 아닌 위탁금 전용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요구를 공식화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십시오. 다만 명시적 차용증이 없을 경우 증거가 핵심이므로, 증여 추정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도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