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대요
2년 정도 다양하게 재판이 오갔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했다고 저한테 전하라고 친척한테 시켰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할까봐 대책을 마련해두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정신병이 있을 것 같은데 강제입원을 시키고 싶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즉시 조치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신체적 위해를 예고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고소 준비하십시오.신변보호·행정적 대응
위협의 정도에 따라 경찰의 신변안전조치(순찰, 핫라인, 보호담당자 동행 등)를 요청할 수 있고, 스토킹 유형으로 계속성이 있으면 추가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증거수집 및 가처분 검토
전달자 진술·문자·통화내역·녹음·목격자 진술을 원본으로 보관하고, 반복적 위협이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즉시적 금지명령을 받아두십시오. 신변불안이 심하면 피해자지원 담당관과 연계해 보호대책을 마련하세요.강제입원 관련 현실적 한계
타인의 정신질환 의심만으로 강제입원은 불가능하며, 보호입원 등은 전문의 진단과 법적 절차(자·타해 위험성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적 강제입원 시 오히려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료·경찰과 상의해 적법절차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삼자를 통해서 전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상대방의 의도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의 확보 등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