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에 대해서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2025. 1. 23., 일부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관련 발췌를 답변드립니다.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의 증명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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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와 중개료 부담 책임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약을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위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여 그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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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장 거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사람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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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부정 경제용 강지법 위반의 영업 비밀 탈취 등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다기 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수사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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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풍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영권 확보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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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불법사용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당한 라이센스를 가지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선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고,직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관리자나 사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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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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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 내용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나 혹은 그 가족인 본인께서 선처를 구하는 부분 혹은 상대방의 2차 가해가 없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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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안지키는 얌체 차량에 사적 보복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시는 내용들의 경우 전형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적인 보복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며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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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에서 신상 안 밝히고 욕 먹었는데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임 내 특성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표현 정도 자체도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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