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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점의 보증금과 대리점의 매출채권을 상계처리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대리점 계약시 보증금과 대리점의 운영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상계해도 되나요 ? 대리점주가 개인회생 후 연락 두절이어서 참 곤란합니다.

한 5년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리점주의 보증금과 매출채권을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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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고 그 이후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그 지급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에게 상계 등 통지(연락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를 명확히 하시고 진행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