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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은근히현명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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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들어가나요 아님 가해자로 들어가나요

우리끼리 술 먹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계속 춤추면서 나 밟고 친구 밟아서 저희 놀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달라 했는데 그 외국인이 갑자기 너보다 얼굴ㅇ 이뻐서 화나냐 짜증나냐 이러고 나가서 나한테 화난게 있냐 물어볼어 내려갔는데 갑자기 밀쳐서 내 일행이 나 말리다가 저 얘기만 할거니까 놔주세요 해서 놓고 얘기 하러 갔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내 목 졸랐고 그거 오른 손으로 쳐냈는데 안 맞았는데 드러누웠고 또 다른 외국인 일행이 날 또 졸랐고 그러다가 내 일행이 날 데리고 가서 손 보니까 피나고 있던거야

제가 보호관찰 중이고 3월에 위탁 한범 갔다와서 피해자로 신거 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치고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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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폭행 또는 상해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는 것이 목격자 진술이나 CCTV로 확인이 된다면 피의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맞았는지 아닌지는 결국 수사관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