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 판매자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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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환경부담금을 손님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고 당사자도 인지를 하고 이용하다가 음식을 남기게 된 경우라면 명확히 고지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도 인지를 한 이상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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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작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특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계약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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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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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자기 부담금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정도나 과실 내용에 따라서 일부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근로자가 그 부담금을 전부 부담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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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그런건 아닌데 매번 그랬다고 하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하여 표현한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어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의문이고무엇보다도 그러한 표현이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즉, 누군가에 대한 사실 적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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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하 소송소송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성명불상(이름을 모름)이라고 하더라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해당 사건의 사건명은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일 것이고 소액사건이어도 소송 제기 자체는 승패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해당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상대방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본인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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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로 검찰로 넘어간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통장 대여에 대하여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대여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그게 아니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후자라면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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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 못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재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분할하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그 재산 정도를 고려해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별도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의무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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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경찰 수사관에서 피의자의 주변인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진 않습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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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유도죄라는 건 현행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폭행을 유도한다고 해서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폭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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