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련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에 연류가 되면 다 토해내야 하나요?
재산이 관련된 범죄들인 사기나 횡령 그리고 배임 등을
하게 되어서 피의자가 되고 범죄가 확정된다면
이로 인해서 얻은 불법적인 수익은 모두
토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서 그 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그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 검찰 등에서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범죄 수익에 대해서 먼저 확보하고 물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모두 환수 대상입니다. 다만 "토해낸다"는 표현처럼 기계적으로 전액이 자동 환수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상 추징·몰수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통해 회수 범위와 방법이 결정됩니다.형사절차에서의 회수
법원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 상당 가액을 몰수하거나,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추징금을 선고합니다.
예컨대 횡령한 돈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그만큼의 추징금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민사절차에서의 회수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예외·제한
제3자가 선의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불법이익이 전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액이 일부만 입증되면 그 범위만큼만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 의미
사실상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회수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환 절차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고, 환수되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관련 범죄가 확정되면 다 토해내야 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법률적으로는 형사추징 + 민사손배라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예외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