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 진행시 관재인에게 걸리면

재산은닉(돈, 자동차), 차명계좌,사업자 발급하여

수익이 있는데 걸리면 파산면책불허가만 되나요? 아니면 회생법원이나 관재인이 고발을 따로 진행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