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는 게 아니므로 그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사건 진행 여부나 기록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소송기록을 유포하거나 열람하는 건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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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구매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였다면 당초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던 걸 상대가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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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할려면 어떻게하는 방법,..등등 알고싶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할 때 그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 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본인 주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형사처벌의 경우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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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죄에 대해서는 기존에 폐지가 되면서 외도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외도를 한 당사자나 그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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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한쪽에 형량이 크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인데 외도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책 사유를 판단하면서 외도를 한 당사자가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인 것이고 위자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면서 논의한 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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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도 그 대표이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순 있지만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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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벌금형 마무리되는 걸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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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후 부동산 매매계약후 세입자 갱신요청으로 파기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그러한 특약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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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분쟁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취식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두로 허용한 부분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다만 단톡방에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사진 혹은 기존에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낮고,특히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본인처럼 취직을 해왔다면 그러한 부분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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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시하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해오던 활동이나 게시글과 관련 없이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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