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누수에 대해서 제대로 방비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라고 그와 별개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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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그 조건으로 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에 맞게 잔금지급 시기나 전입 신고 시기 그리고 상대방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시기 등을 기존 계약과 달리 변경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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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고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 진행과 별개로 공판 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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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주 경미한 사고임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면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교통사고 접수와 분쟁 심의위원회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며 실제로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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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에 본인이 지인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결국 그 업장에서 취식을 한 부분에서 해당 업장의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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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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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슈퍼 입장에서는 다른 가게에서 산 게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라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불쾌한 경험일 수 있지만 해당 가게에서 위와 같이 요구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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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 거부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다투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했을지는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상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이미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의 지속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비용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도 가맹 계약 해지 등 관련 사건에서 취소가 불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다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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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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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본인이 발생시킨 게 아니라는 걸 고지해두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직 입주 전이라는 점에서 소모품 등 교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 당시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교체를 이행 해주지 않더라도 단순 소모품에 불과하다면 임차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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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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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아닌 헬스장, 필라테스, 운동 센터에서 재활, 재활운동, 체형교정의 단어 사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는 건 아래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이고 재활의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9., 2011. 2. 10., 2012. 4. 27., 2017. 3. 7., 2017. 6. 21., 2019. 10. 24., 2021. 6. 30., 2023. 9. 22., 2024. 7. 2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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