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인용 후 밀린 월임대료 납부방법과 편파변제일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정승인 인용을 받고 신문공고를 한지 2주정도 된 상태인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계약자로 있던 국민 임대 아파트의 밀린 월 임대료가 (살아계실 적) 몇 달치 밀려있었는데(소극재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LH로부터 계속 미납시 승계불가와 소송을 하겠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위해 임대료부터 빨리 갚아야 할 상황인데요

1. 갚으면 무조건 상속재산 예를들어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같은 걸로만 갚아야 하나요? 우선 제 돈으로 갚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2. 타 채권자들 두고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 이런게 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던데 이런 상황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일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승계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이라면 일단 승계절차를 위해서 본인이 납부하기만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서 승계를 하시는 게 편파 변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