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임대주택 임대료체납으로 인한 명도이행소송
lh임대주택에 살고있는데 임대료 체납으로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7일까지 납부하지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한다는데 2월10일 일부 납부가 가능하고 2월 말에 전부 납부가 가능한데 2월 7일까지 일부라도 납부한다면 2월 말까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송이 진행된다면 납부를 해도 집을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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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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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기에 이르는 차임액의 연체가 그 해지사유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이나 최고와 별개로 그 연체액이 2기에 이르지 않게 조절한다면 소송이 진행되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