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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돌려줄 시

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 돌려줄 시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 계속 살아도 되는 권리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점유의 인도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이 양해해 주어서 그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