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이 2달정도 미납이 됬는데요 월말까지 내지 않은면 체권 추심에 들어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은 내부적인 지침에 따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 정지나 추심 등 절차로 곤란해질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기간 내에 납부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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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는 어떠한 범행에 대하여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별도로 법정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의무이행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가령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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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주차장에서 사람똥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 주차장에서 그러한 인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리조트 측에서 관리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신청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점을 양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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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담사 잘못 안내로 인해 피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잘못된 안내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려운 점 알려드리고 다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제재를 받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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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부모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등 안내가 없어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 이상 그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교육 여부가 해당 사건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무효소송을 구하여도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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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중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량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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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집 임차인이 3개월 전 퇴거 요청 문자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는 추후에 내용증명으로 활용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소송이 진행될 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명확하게 언제 퇴거하겠다는 점을 3개월의 기간에 맞추어서 통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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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면 자식한테 이름 물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서 개명을 한 후에 개명하기 전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가 실제로 신청된 경우가 없어 실무적으로 법원이나 지자체에서 달리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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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 소송 자녀에게 도달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셨으나 상대방의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그 가족(배우자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에게 송달된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피고가 자녀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추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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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나 발생 시기를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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