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잘난반딧불50

잘난반딧불50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반드시 해당 용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는 식의 워딩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고, 새 계약서를 쓰면서 '이 계약서는 이전 계약의 연장 계약임을 확인한다'라는 계약서 명시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연장인지 묵시적 갱신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적어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그 행사한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