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시에 소송비용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례 검색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비용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 유료DB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공공기관은 판례를 다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판례검색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판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긴 하나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