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나 범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고전적 의미의 스토킹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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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실선차로변경 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선이어도 12대 중과실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별개로 변호사선임료 등 지원여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ㅡ 약관이나 증권을 살펴보셔야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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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온라인 민원 경찰서 관할 경찰서 아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사건 접수를 하시려면 본인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방문하셔야 하고 인근 경찰서에 가시면 주소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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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 부분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차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사에 추가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려우며 다만 잔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여 잔금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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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형사법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도가 누구나 출입가능한지 아니면 공동현관에서부터 출입제한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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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꼭 누군가 잘못한 유책배우자가 잇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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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내역이나 문자나 통화녹취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전자가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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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존에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더라도 이미 가입 당시 고지된 부분일 것이기에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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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화상담 할 때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유선상담 비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고 비용의 차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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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어떠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그러나 전자는 어떠한 사실(허위사실 포함)의 적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 맥락을 고려해서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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