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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으로 법인계좌의 압류 및 추심을 할 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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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하는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최저 생계비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실무적으로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일단 압류를 진행하고 그 채무자가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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