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관할 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278조에 따라 제3채무자인 은행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될 수 없나요?
채권가압류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