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와 석방 그리고 직권구속에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구속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진행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정구속을 한 채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거나 구속 기간을 초과하여 기소한 경우라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도주한 게 아닌 한 법정구속으로 심리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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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차인 조건변경 새로운계약시 보증금승계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별도로 특약한 바가 없다면 기존 보증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고,기존에 지급한 내용이나 달리 보증금을 추가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지 않은 점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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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후 어머니 거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한 후 직계비존속이 거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는 있고 기존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상황이라면 불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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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치과 환불 문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정치료비에 대해서 결제하였다가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그 결제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그와 별개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결제 당시 안내받은 부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나 환불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서류에 동의하였다면 그 동의를 다시 다투는 건 쉽지 않습니다.제대로 비용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고 치료한 부분의 경우, 다소 미흡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나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고 다른 환자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었다면, 애초부터 치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상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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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는 집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데 주인이 협상 없이 몇번에 걸쳐 가격을 올리고 비합리적인 고가의 금액에서 협조 안하면 더 올리겠다고 협박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단계에서 협상이나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매도인이 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주택을 매매하려는 것과 임대차계약을 갱신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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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받은 후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본인이 추가적으로 대응할 게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면 될 것이나 이미 모든 주장이나 입증을 마친 후라면 반드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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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매매계획은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거주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나 실거주하겠다고 한 후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계약갱신거절에 대해서는 그 의사가 확인된 것이나 그 거절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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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후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고소 직후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만큼, 본인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면 담당관에게 연락하시어 취하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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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팔이 조금 다쳤는데 이런 상황도 교통사고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도 본인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고,기왕증이 주되게 작용한 부분 역시 본인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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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랑 주택 소유주가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이 위법건축물이고 토지소유주 사이에 토지를 건물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철거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건물부시기 전에는 농막으로 같이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부분 역시, 농막을 같이 사용하자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그 사용권을 행사해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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