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진단 누락? 오진단?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에 대하여 고의적인 누락인지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다른 병원에서 확인된 부분이나 사전 고지한 걸 고려하면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른 병원에서 확인한 이상 기존 진단비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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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 포함 제가 아는것만 6명에게 5천만원 정도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 후 잠적하거나 모든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이나 지체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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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범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 사진을 보내셨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이 요청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이 고소장을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이고 합의금이 목적이니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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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조비 지급요청 품의시 결재선외 사람 포함할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위반 소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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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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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요구사항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시간 외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련하여 구제나 중재를 받고자 신다면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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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수감 생활은 실제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용 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만, 또한 의뢰인을 통해서 전달받아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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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보낸 중고거래, 판매자가 거래 미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예약금을 지급받고 거래를 미룬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순 있겠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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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후 민사로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로 넘어간다는 것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별개이고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본인의 불이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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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확인기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일 차 확인기일에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고 친권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된다면 그날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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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프로필 저인척 도용. 모욕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증거 자료 바탕으로 즉 본인 주소지관할 경찰서에서 스토킹 전담팀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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