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 사진을 보내셨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이 요청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이 고소장을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이고 합의금이 목적이니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