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범죄로 성립되나요…??
첨에 사진을 보내라길래 한 번 물어보니 ㅈㅈ라 왔고 제가 재차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단어로 되물으니 엉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할까요? 그리고 고소한다면 처벌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 사진을 보내셨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이 요청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이 고소장을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이고 합의금이 목적이니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