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한테 고소당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초성으로 남자 성기(ㄷㅁ)볼사람이라고 했는데 볼거냐고 물어봤는데 본다고 sns아이디 알려주길래 연락을 보냈는데 하루이틀후 답장을 하길래 볼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진달라고 하길래
보내줬더니 읽고나서 자기가 성기 보여달라고 한적
없는데 왜 보내줬냐 미자라고 말했지않았냐
다 캡쳐했고 통매음이랑 아청법으로 고소할거다
임시접수 했으니까 내일 증거제출할거라고 하길래
캡쳐 다하고 차단박았는데 처벌 받을까요?
전 고등학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는데 동의를 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